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/중국, 홍콩, 마카오 (문단 편집) === 홍콩 === * [[https://www.hketotyo.gov.hk/korea/kr/|홍콩특별행정구 경제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]] 홍콩은 [[영국]]의 식민지였다가 [[중영공동선언]] 으로 특별행정구로 설정돼 본토와 사회 제도·법률이 다르다. 당장 홍콩은 [[영미법]]이 적용되고 핸드폰도 중국과 달라서 로밍해야 한다. 콘센트 모양도 다르다. 그리고 관광 수요가 많기도 하다. 그래서 홍콩은 개도국에게도 보통 30일 무비자를 제공하고 선진국들은 90일 무비자를 제공한다. [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]] 유행 이후 [[2020년]] 한 해 내내 외국인 입국을 막아서 대한민국-홍콩 간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. 그러다가 [[코로나 백신]]의 출시 및 접종 후 상호 백신접종 인정으로 저위험국에 속하는 대한민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이 완화되어서 [[2021년]] 8월 9일 [[대한민국]]-[[홍콩]] 간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었다.[[https://overseas.mofa.go.kr/hk-ko/brd/m_23290/view.do?seq=4|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]] 물론 14일 간 정부 지정 검역호텔에서의 시설격리 및 백신 접종이 조건이며 백신 미접종자는 계속 입국이 금지된다. [[2022년]] [[1월]]에는 대한민국 내 [[오미크론 변이]] 바이러스 확산으로 홍콩이 대한민국을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하면서[* 2월 5일부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고위험군 국가로 분류할 예정이었다.] 영주권자 또는 홍콩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'''입국이 금지'''되었다. [[https://overseas.mofa.go.kr/hk-ko/brd/m_23290/view.do?seq=38&page=1|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]] 이후 2022년 5월 1일부터 홍콩 내 오미크론 상황이 완화되면서 '''비거주자 입국이 재개되었다'''. 지정 검역호텔 7일 격리 후 코로나 검사 4회를 거쳐 음성이 나오면 7일 이후 격리가 해제되는 시스템이었다. 그리고 그 해 9월 말부터 '''홍콩의 무격리 출입국이 재개되었고 [[MTR 공항선]]과 [[홍콩 버스|공항버스]]도 운행을 재개했다''' [[https://inews.hket.com/article/3359985/%E3%80%90%E9%A6%99%E6%B8%AF%E9%80%9A%E9%97%9C%E3%80%91%E6%9D%8E%E5%AE%B6%E8%B6%85%EF%BC%9A9.26%E5%85%A5%E5%A2%83%E6%AA%A2%E7%96%AB%E3%80%8C3-4%E3%80%8D%E6%94%B9%E7%82%BA%E3%80%8C0-3%E3%80%8D%E3%80%80%E5%8F%96%E6%B6%88%E4%B8%8A%E6%A9%9F%E5%89%8D%E5%BF%85%E5%85%88%E5%8F%96%E5%BE%97%E6%A0%B8%E9%85%B8%E6%AA%A2%E6%B8%AC%E9%99%B0%E6%80%A7%E8%AD%89%E6%98%8E%E3%80%81%E7%94%A8%E5%BF%AB%E6%B8%AC%E4%BB%A3%E6%9B%BF%EF%BC%88%E4%B8%8D%E6%96%B7%E6%9B%B4%E6%96%B0%EF%BC%89?mtc=20038|#(중국어)]] 202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[* [[2020년]]과 [[2021년]] 14일 내진 21일까지 갔다가 [[2022년]] 오미크론의 화끈한 전파력 탓에 되려 제로 코로나가 한계에 다다르며 2022년 5월 1일부터 격리일수가 7일로 줄어들고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었고 그 해 9월 23일 이후부터는 홍콩 무격리 입국이 재개되었다..] [[2019년]] 이전처럼 90일 무비자로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며 [[워킹홀리데이]] 비자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